비대면 온라인방식 체결...2007년부터 공정거래 실천사항 솔선수범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화건설과 협력사들은 공인인증을 통한 온라인 체결 방식으로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상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세부 방안을 사전에 자율로 약정하는 제도이다.
협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과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 지원 등 상생협력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임직원 대상의 강도 높은 윤리 교육 실시, 엄격한 내부감사제도 도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앞장 서고 있다.
특히,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자금 직접 대여, 동반성장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네트워크론으로 협력사들을 간접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 협력사에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1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상생펀드’도 추가로 조성했다.
이밖에 한화건설은 해마다 우수협력사 간담회, 공종별 간담회, 경영닥터제 등을 통해 협력사 고충처리에 힘쏟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들 의견도 계속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