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4월 말 기준 이혼소송 진행 중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 지급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별거 상태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때에도 이의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등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1인 40만 원+3인(각 20만 원)’으로 계산해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인당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 등 부양가족 확인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다만, 일률적으로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이의신청 심의기구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박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sori06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