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피 개설…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 등이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 원(연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 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8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 바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의 생계안정지원금과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다. 생계안정지원금을 미리 수령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급받게 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특고 종사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올해 3∼4월 소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무급휴직자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일수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자료 등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