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전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 전국에서 86명이 집단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사는 "물류센터는 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하기, 직원 간 거리 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쿠팡 측의 초기 대응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업무를 강행, 직원 수백명 이 정상 출근했다는 것이다.
4천00이 일하는 곳인데 엘리베이터는 2대뿐이었고 100명이 붙어 앉아 식사했다고 근무자들은 말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