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6월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 평균 49만 개 생산되는 덴탈마스크의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명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은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조정했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