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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07만 가구에 45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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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107만 가구에 45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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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예정보다 빨리 지급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184만 가구가 7043억 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49만 가구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107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4829억 원을 이날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5만 원이다.

이번에 지급한 107만 가구는 단독가구 66만, 홑벌이가구 37만, 맞벌이가구 4만 가구 등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35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빠르게 끝내 오는 15일과 19일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 예정일에 입금된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청 결과는 장려금결정통지서를 통해 알려주고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전용 전화 상담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편 송달한 결정통지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용 전화 상담실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