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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한도 10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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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한도 10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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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하지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