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58·사법연수원 16기) 고려대 석좌교수가 내달부터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이 교수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7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1년 전효숙(69·7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당시 49세 최연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17년 3월10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흘 뒤 임기를 마친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가리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