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CCTV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연결 케이블을 자른 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27일 절도와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건물 CCTV 케이블을 도구로 자른 뒤 2층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1차례 스타킹을 훔치고, 1차례 여성 속옷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