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무료 체험,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소비자들의 흡연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담배 사용 후기 동영상 게시와 유포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 등의 제조·판매자에게 특정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어기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담배 등 사용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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