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를 올해 아들에게 증여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시세는 매입 당시 1억6500만 원, 증여 때는 1억7000만 원 선이었다.
박 의장은 지역구에 머무를 때 대전 아파트을 이용했고 아들에게 관리비조로 30만~4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박 의장 측 해명이다.
앞서 경실련이 박 의장을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지목하면서 부동산 재산이 4년 만에 23억8350만 원 증가했다고 비판하자 박 의장 측은 "대전 서구는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며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기간이어서 3년 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장 측은 "총선 때 1주택 외 2년 내 처분 서약을 한 후 서둘러 처분하려 한 것"이라며 "대전 아파트가 쉽게 처분이 안 되니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여세도 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