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12·16 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2·16 대책에 있었지만 이번 7·10 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대표적인 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이다.
12·16 대책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 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