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6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여성 A씨를 상대로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 사례가 속옷 심부름이다.
박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샤워를 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줬다고 한다.
박 시장은 집무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잤는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 역시 여성 비서가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은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직장 갑질'을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박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부서를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시장은 “그런 걸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박 시장의 비서실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고 두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할 법한 사례가 서울시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