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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심부름, 낮잠 깨우기…박원순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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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심부름, 낮잠 깨우기…박원순 피해여성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재련 변호사가 공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뉴시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6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여성 A씨를 상대로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양상을 보였다.

대표적 사례가 속옷 심부름이다.

박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샤워를 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줬다고 한다.
또 박 시장이 샤워 후 운동복과 속옷을 벗어두면 비서가 그걸 집어 봉투에 담아 박 시장 집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집무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잤는데,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 역시 여성 비서가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오는 이들이 비서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 등은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등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직장 갑질'을 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박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주말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피해자 A씨는 2016년 1월부터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부서를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시장은 “그런 걸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박 시장의 비서실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고 두 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 만지기 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등장할 법한 사례가 서울시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