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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걱정 덜어준다…기준 18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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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근로‧자녀장려금 압류 걱정 덜어준다…기준 185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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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18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수령했지만 국세 25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30% 한도에서 90만 원을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압류금액은 지금의 6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관청에서 직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자가 고령일 경우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신청이 누락되는 바람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반기마다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도 현행 20일 이내 지급에서 15일 이내 지급으로 5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