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금액을 기존 연간 150만 원에서 185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300만 원을 수령했지만 국세 25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30% 한도에서 90만 원을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50만 원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했다.
법 개정 이후에는 국세 체납액 충당 후 나머지 210만 원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소득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과세관청에서 직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대상자가 고령일 경우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 신청이 누락되는 바람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반기마다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한도 현행 20일 이내 지급에서 15일 이내 지급으로 5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