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법인세율을 낮추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보다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독일, 터키, 칠레 등을 8개국에 불과했다.
또 미국의 경우 2018년 과표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2020년 현재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 법인세율 구조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단계다.
반면,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은 4단계로 가장 많다.
선진국들이 과표구간을 단일화하는 이유는 법인세의 특성상 납세는 기업이 하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는데, 법인의 규모가 주주들의 소득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올해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10위로 2010년보다 13단계나 순위가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징수액은 293조5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법인세가 24.6%인 72조2000억 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경연이 2019년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000억 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7년 25조 원에서 30조7000억 원으로 5조7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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