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 업종에 준해 100만 원이 우선 지급되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는 대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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