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7천7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120건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소송비용으로 19억4000만 원이 들었다.
공정위는 사안에 따라 기업에 수십억∼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과징금에 이자까지 보탠 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이 공정위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12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2015년에는 취소 금액이 2978억 원에 달했다.
이듬해에도 2449억 원이나 됐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6조2950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수로는 1364건으로 이 가운데 37.8%인 515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