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14억4000만 원을 요구한 A씨는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찰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A씨가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평 연수원 측이 반송한 편지 봉투는 발신인 난에 적힌 '맛디아 지상전'인 신천지 대전교회로 돌아왔다.
맛디아는 신천지 내부에서 대전지파를 일컫는 용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