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서부지검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지난 25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서 문정인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과 토론회를 도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공무원 피살사건'을 통지문으로 사과한 것과 관련,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2018년 5월 유 이사장이 JTBC '썰전'에서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유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대책위가 유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다.
이 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가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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