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개(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다.
또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기업은 161개로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기업 30%·비상장기업 20% 이상 보유)는 80개였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회사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애경그룹 총수 일가 개인회사인 AK아이에스는 AK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0.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