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개사를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7개사가 193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경영자금은 2억5000만 원이다.
4개사는 79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교육기관의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1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벌점 경감 혜택도 줄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