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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건설 등 7개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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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건설 등 7개사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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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개사를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다.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7개사가 193개 협력업체에 지급한 경영자금은 2억5000만 원이다.

4개사는 79개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교육기관의 건설실무과정 등의 교육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1년 동안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벌점 경감 혜택도 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등의 혜택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