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수요 기업과 협력 공급회사가 함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연구개발(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턴기업 대상에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됐다. 기존 대상은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등이다.
구체적인 산업 분야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또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 관련 기업이 유턴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10년을 넘기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정 요건이 완화됐다.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회사가 동반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과 이에 대한 우선·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R&D, 시장 개척, 정주 여건 개선, 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의 근거도 마련됐다.
유턴기업 고충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 때 수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세제, R&D 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협력회사 유턴 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