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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5년 된 공동주택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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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5년 된 공동주택 3년마다 '전기 안전점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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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전기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기 안전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 개별 세대는 3년마다 1번씩 전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했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상관없이 매년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 설비다.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 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사용 설비도 포함된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도 개편된다.

이는 화재 등 전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설치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 2단계로 나눠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체계로 변경된다.

등급은 A(우수), B(양호), C(주의), D(경고), E(위험) 등이다.

우수 등급은 안전 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설비 소유자는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