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북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최대한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 ▲무점포 소매업 ▲유흥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이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