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과징금을 내는 대신 자진시정을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 절차 개선, 1000억 원 규모의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 등을 담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에 400억 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250억 원을 쓰기로 했다.
또 교육 사각지대 디지털 교육에 100억 원, 아이폰 사용자 대상 유상 수리비용 할인 등에 25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통사와의 계약에서는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업계는 공정위에 '동의의결안에 찬성하며 차후 애플과의 협의로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통신사들은 우선은 동의의결 절차를 거쳐 상생 방안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광고비 분담과 관련해 통신사의 실제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도 남아있다.
광고 기금 대상 제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계약 조건은 각사 협의로 남겨져 이 과정에서 애플의 '갑질'이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신규 아이폰 제품이 출시될 때 매체 광고, 매장 디스플레이·포스터 제작 등 모든 광고비용을 사실상 대부분 부담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동의의결을 확정하자 일각에서는 '기업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왔으나 공정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