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상가를 떠넘기고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계열회사를 통해 자사가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다.
하청업체가 다인건설로부터 억지로 분양받은 상가는 3곳(계약 금액 18억 원)이다.
이는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부당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하청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또 6개 하청업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77억6500만 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하청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주면서 초과 기간에 따른 지연 이자 3억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