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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법안 27건 미해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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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혁신법안 27건 미해결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24일 대한상의는 지난 1월 여당에 건의한 혁신입법안 32건을 비롯,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률정비가 필요한 법안 5건 등 혁신법안 37건의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37건 중 10건이 법률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7건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3건, 미발의 법안은 14건이었다.

공유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포함,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등 10건의 혁신법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핀테크 기업 촉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등 일부 혁신법안이 의결되며 입법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