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사업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전화, 공동인증서)를 거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하남시청 본관 민원상담처리실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