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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금, 약 2조원 지급···9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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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금, 약 2조원 지급···9일 신청 마감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 완료해야 선지급 받을 수 있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가 9일 마감된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가 9일 마감된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약 42만4237명이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한 결과 39만1490명에게 1조957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
선지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32만4천709명으로 82.9%를 차지했고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등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7%), 40대(24.4%)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종료해야 한다. 이에 오는 9일 자정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