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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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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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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부착 꿈도 꾸지마!"

경기도 성남시가 선거철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억3000만 원을 투입해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 무단으로 붙인 벽보 및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을 비롯해 시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 등 수거에 예산을 투입한다.

보상 금액은 거둬온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하고,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지급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는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거 하도록 하고, 보상금은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도 불법 광고물 753만 장을 시민들이 수거하여 1억1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