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임씨는 마카오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2016년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휴가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기에 단순도박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재판을 담당한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1995년부터 24년간 한미일을 누비며 선수 생활을 한 뒤 2019년 은퇴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