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전통시장 상인 6명이 지난 9월 초 전직 상인회장과 현직 집행부 관계자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시장 상인회가 상인들 동의 없이 임의로 서명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 상인회는 회원 상인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환전금의 0.5%를 지원받고 있었었다.
현재 경찰은 상인회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 동의와 명의 도용 여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