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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세요"…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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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세요"…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안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늘리는 것도 도움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15만5천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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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한화생명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

한화생명은 6일,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안내했다.
먼저, 연말까지 연금저축·IRP에 가입 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 2022년 안에 언제든지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해야 한다. 이미 혼인을 했는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 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야 한다.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는 길이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도 적용받게 된다.

오피스텔, 고시원의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해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적용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이 해당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한다.때문에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이 있다면 연말에 기부하자.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은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좋다. 좋은 일도 하게 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는다. 의류는 물론 생활 잡화, 운동 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좋다.

안경, 렌즈 구입비는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공제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게 된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다.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한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된다. 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하는 것도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원)를 초과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다만,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 별도로 최대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 할지 여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서 내년 연말 정산때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 내역과 사용 예상 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 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