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 22일 본회의 통과
- 26년 만에 우회도로 혼잡도 증가 시 시장이 완화방안 마련
- 26년 만에 우회도로 혼잡도 증가 시 시장이 완화방안 마련
이미지 확대보기남 부의장은 발의한 혼잡통행료 조례 개정안은 혼잡통행료 우회도로를 고시하고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시장이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남 부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0월 5일 최초 조례 제정 후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개정이 3회,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일부개정이 10회 있었으나, 혼잡통행료 징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우회도로 주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은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남 부의장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남산터널 연도별 혼잡통행료 수입 자료를 보면 2012년 151억 원, 2021년 152억 원으로 연간 15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현재 통행료 징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에 2021년 기준 64억 원을 지출하고 남은 86억 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6년간 수천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사용해왔지만 우회도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도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의 움직임이 양당에서 각각 나타날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 부의장은 “26년 동안 정확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검증이나 분석 없이 운영해온 부분은 재정비가 필요하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교통량 측정방식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징수를 회피하는 차량들의 정밀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 우회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정확한 조사와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완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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