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획 절차상 오류 확인 뒤 협의
이미지 확대보기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라국제도시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상금 대상 토지는 인천시 소유인 서구 청라동 15개 필지 20만1475㎡(감정가 1043억원)다.
LH는 앞서 해당 토지의 무상 취득 계획을 세우면서 소유 기관인 인천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 도로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중 받을 예정인 토지 보상비를 제3연륙교(청라∼영종 해상교량) 사업이나 청라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LH는 토지 보상금을 인천시에 납부하되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무상 취득 대상인지를 놓고 인천시와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며 "보상금을 낸 뒤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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