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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이문1구역 내홍 여전…비대위 측 ‘조합장 해임 재의결’ 무모한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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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이문1구역 내홍 여전…비대위 측 ‘조합장 해임 재의결’ 무모한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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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문1구역)이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어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과 맞서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7인이 정금식 조합장과 상근이사 2명에 대한 해임 재의결 건으로 무모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면서다.

비대위는 지난달 15일 조합장 및 이사 2인 등이 해임 의결 됐는데 정금식 조합장이 사무실을 불법 점거해 조합업무 전반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임의사 확인과 임원 선임 절차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원 현혹과 선동을 위한 임시총회”라고 비판에 나섰다.
조합 측은 “지난달 15일 해임총회 시 해임철회서를 거부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불법”이라며 “이 때 해임총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법원에서 7일 안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해임발의자 측인 비대위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의 28일 임시총회 공고는 지난달에 열린 조합장 및 이사 2인에 대한 해임총회가 무효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며 현 정금식 조합장이 해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조합은 지난 3일 사업진행의 안정을 위해 비대위 측 직무대행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고 조합원 발의에 의해 비대위 측 직무대행 등을 해임했다.

조합 측은 “3일에 진행된 총회는 정식 절차를 밟아 통과됐고 이의제기가 없었다”면서 “이번 비대위 측 임시총회 개최의 의미가 현 조합을 인정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조합원들의 분양계약도 100%로 원활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대위는 임시총회를 열고 다시 조합원 선동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눈초리는 따갑다.
앞서 지난 12월 15일 비대위 측은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를 개최했으나 해임철회서 전달을 위해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의 출입을 막고 총회 이후 정족수 발표를 하지 않는 등 비법리적 총회개최로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원 A씨는 “더 이상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총회가 없이 사업 진행을 위한 발전적인 총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금식 조합장도 “허위사실과 거짓으로 조합원 현혹을 중단하라”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이 사업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