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제안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와 조달청에 따르면 '협상대상자 선정이후 서류 실사 수행에서 허위서류 확인시 자격을 박탈하고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가 공개한 사실과 다른 부분은 행복복권은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일부 평가대상자의 과징금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다. 또 공동대표로 취임할 B모씨의 복권 및 유사사업 관련 주요 경력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두 번째 위반 사항은 복권·유사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거나, PM이 아니었음에도 PM으로 참여했다고 기재하는 등 총 8건의 허위 기재가 있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