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시·도별 교육감에 ▲학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징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 출제진이 낸 문제라며 허위광고를 하거나 코딩을 가르친다면서 입시 컨설팅을 하는 등 수강생·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시중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의원은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운영을 규정한 위반사항 등의 변경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처분기준의 근거를 조례에 담아 사교육 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정부의 수능 관련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다”라며, “수능 출제 기조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안에 떨 필요가 없고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될 필요도 없다. 기존의 준비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언제나 응원하며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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