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진칼 그룹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름을 '조승연'으로 개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개명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 칼호텔네트워크 등 그룹 내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그러다가 3년 4개월 뒤인 2018년 3월 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복귀한 지 보름여만인 그해 4월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현 한진 사장)의 '물컵 갑질'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갑질 파문이 확산하자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또다시 모든 직책을 내려놨다. 그후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4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맺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가 완패했다.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조 전 부사장은 동생들과 연락을 끊고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아버지 조양호 선대회장의 추모 행사에도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땅콩 회항이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하기시킨 사건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인 사무장을 하기시켰다.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250여 명의 승객들은 출발이 20분가량 연착되는 불편을 겪었다. 게이트를 떠난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오는 램프리턴에 대한 항공법 저촉 여부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이후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시작됐다. 2014년 12월 30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2015년 2월 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 무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22일 항소심 법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장소가 '계류장'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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