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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노점관리 조례’ 오해소지 해소· 숙의 사전질문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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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시의원, ‘노점관리 조례’ 오해소지 해소· 숙의 사전질문지 접수

조례 오해 해소하고 숙의코자 온라인 설문조사 통한 사전질문지 접수 시행
시민과의 약속 지키고 공정한 결과 도출하기 위함
문성호 서울시의원 본회의에서 질의 중이미지 확대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본회의에서 질의 중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발의를 약속한 ‘서울특별시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숙의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전질문지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전부터 ▲지역주민 ▲서울시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약속한 무허가노점의 양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 노점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경청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다”라며, 본 온라인 사전질문지 접수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음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양지화해 노점상인들의 위생과 깨끗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상행위를 보장하고자 만든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가 일부 노점상인으로부터 말살 조례라는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서 첨부한 요약문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한다”며“해소되지 않은 질문과 의견은 사전질문지에 자유롭게 작성해 전송해주신다면 정리한 후 답변드릴 것”이라며, 직접 답변에 나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사전질문지에는 조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문 의원이 직접 작성한 서울시 노점관리 조례의 요약본이 첨부되어 있다. 온라인 사전질문지 접수는 오는 22일~23일 저녁 11시 50분까지 진행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