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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겸임교원 활용 기준 대폭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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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통폐합·겸임교원 활용 기준 대폭 완화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설립 운영기준 분리


앞으로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 겸·초빙교원 활용 등이 쉬워진다. 대학 통폐합과 위치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시 적용되는 교지 기준 폐지와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해 대학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지난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땅)·교사(건물)·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되는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령안은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여야 했던 규제를 삭제했다. 그동안 전문대가 대학과 통합하려면 전문대 입학정원을 최대 60% 줄여야 했다. 앞으로는 교사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년도 이상만 확보하면 정원 감축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과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제한했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했다.

개정령안은 또한 대학이 첨단분야 학과(전공)에 한해 수도권 대학이라도 관련 전공 교수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법인 분리' 조항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새로 마련됐다. △2개 이상의 대학 △대학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수익용 기본재산은 분리되는 법인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했다.
그동안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해진 사학법인이 파산에 이르고, 다른 산하 학교도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령안은 또한 교지·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낮춰 대학이 유휴재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행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늘려 산업계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학원 박사과정 설치와 관련한 일부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