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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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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장애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받는다

개정 국민연금법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 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 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해왔다.

또한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았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현행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데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급 대상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 대상 수급자 5만2000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