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

법무부가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보고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법무부는 전날 백현동 특혜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