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회시간 지정과 소음규제는 위헌”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서대문구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집회·시위 신고단계부터 교통불편이나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 제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관계부처가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으로 3개월간 논의한 결과다.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명시된 집회금지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에 예외 없이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한다.
현행 집시법 제10조의 집회 금지시간은 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로, 집회 성격상 이유로 주최자가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허용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헌법 불합치, 2014년 3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고 입법 공백인 상태였다.
경찰은 이 같은 입법 공백과 아울러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명문화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한 집회·시위로 생기는 소음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다. 경찰은 소음 평균치인 ‘등가소음도’ 측정 간격을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기준초과로 판단하는 횟수도 1시간 내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인다. 소음기준은 5~10dB 사이로 상승 조정한다.
한편 시민단체는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특정 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금기시하는 ‘집회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도발하겠다는 의미”라며 “소음 규제 및 처벌 강화 또한 집회·시위 성격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