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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사고보장액 인상...사망·후유증 최고 1억5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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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사고보장액 인상...사망·후유증 최고 1억5천 보상

국무회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책임보험 보장액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책임보험 보장액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책임보험 보장액이 최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안전사고나 감염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넓어진다.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후유장애 보장액은 1인당 최고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감염이나 부상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개정령은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적용되던 최대층수 기준이 기존 2층에서 앞으로 5층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영유아실을 임산부실 같은 층이거나 그 아래층에 설치해야 하고, 2개 이상 출입구와 피난층을 만들어야 하는 등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자체는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층수를 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발생 등 위험상황 시 산모와 영아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인턴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