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 원칙하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개인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에 대하여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로, 부과기준일인 2023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 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방문(ATM기, 은행 창구),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체납 기간에 따라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