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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한다…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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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한다…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초진 허용지역 산간벽지→98개 시·군·구 대폭 넓혀
자료=보건복지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의료 취약 시간대인 야간·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초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가 추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휴일‧야간에는 처방은 되지 않고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지만,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또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조정된다.

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다.

비대면진료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도달하기 불가능한 주민이 지역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현재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환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하면 기본적으로는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했던 사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의료취약지역에 해당되는 사람, 취약 시간대에는 병원을 쉽게 갈 수 없는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