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건의
“노란봉투법, 노조에만 특혜…방송3법, 공익성 훼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부대표회의 “불참하겠다”
“노란봉투법, 노조에만 특혜…방송3법, 공익성 훼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부대표회의 “불참하겠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게 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둔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가 어떤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상 대원칙에 따르면 다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은 공동 연대해 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조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결국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또한 방송 3법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상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감독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가 뼈대만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민의를 저버렸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한다”며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윤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개정안을 무산시켜 노동개악과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데, 변함없는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