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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74일만에 사법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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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74일만에 사법공백 해소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野도 대거 찬성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적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인청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33년6개월 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로펌 등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 간 근무하고 있는 등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