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운영하는 서구 관내 중소제조기업 대상
이미지 확대보기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운영하는 서구 관내 중소제조기업이다.
특히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융자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5%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해외 지사화 지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각종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재지, 업종 및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최종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서구홈페이지의 새소식란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으로 하면 된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























![[엔비디아 GTC 2026] 'AI 추론 칩' 공개로 주가 반등 시동 걸리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1418273707380fbbec65dfb211211153121.jpg)








